“청사 보안이 목적이라지만 설득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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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20년 8월23일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발령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과 의회 방문객의 의원실과 각 부서 사무실 출입제한,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1~2층 간 계단 차단 등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팬데믹 상황이 진정되면서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이나 여타 다른 조치들은 해제했으나 민원인들의 통로인 엘리베이터와 1~2층 간 계단, 의원실·사무실 출입제한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이 민원 제기를 위해 의원실이나 해당 실과를 방문하려면 미리 전화로 내용을 전달하고 방문하거나 1층 안내데스크를 통해 민원담당자를 연결받아야 한다.
이후 민원담당자가 내려와 1층 로비 한쪽에 마련된 쉼터에서 민원상담을 진행하거나 담당자와 함께 실과로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실과 부서 사무실로 통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직원들과 일부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출입 카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실제 시의회 정문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원인의 의회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돼있다.
해당 안내판에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시의회 의원실과 사무실 전체, 엘리베이터의 사용을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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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들은 엔데믹 전환으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시의회만 아직도 코로나 한복판인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시의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등 엔데믹 국면에 들어가고 있어 저런 안내문이 설치돼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예전부터 있던 것을 미쳐 치우지 못한 것 같다.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엘리베이터와 계단, 의원실·부서 사무실 방문은 해당 조치와 별개로 청사 보안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의회 바로 건너편에 자리한 대전교육청과 5개 자치구 모두 민원인들의 부서 사무실 방문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청사 보안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