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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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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4. 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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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치구 및 시 출자·출연 기관 등 공공발주사업은 모두 적용
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시는 도시경관 향상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운영기준을 제정해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대형건축물에만 적용해 중소규모 공사장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신축 공사장 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체 공사장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전시는 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 및 자치구 관련 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한 운영기준은 단계적인 가이드라인 반영 확인 과정을 통해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으며 적용대상 공사장을 확대했다.

가이드라인이 확대 적용되는 공사장은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신축 또는 해체 공사장과 20m 미만 도로변에 접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신축 또는 해체 공사장 등이다.

또한 시·자치구 및 시 출자·출연 기관 등 공공발주사업은 모두 적용한다.

다만 공사장 출입구를 제외한 가설울타리 설치 폭이 6m 이하인 경우, 가설울타리 설치 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등 통행량이 적거나 공사장 위치 등 여건이 운영기준을 적용하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중 상당 기간 설치되는 가설울타리의 디자인 관리를 통해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지속적인 시정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 만족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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