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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가 예금주, 은행 방문하지 않아도 치료비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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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3. 04. 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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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간소화…치료비 범위 넓혀
금감원 사진
앞으로 거동이 불가한 금융소비자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치료비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세상을 떠난 가족의 예금에서 가족들이 장례비·치료비를 인출하는 것도 쉬워진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오는 20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동 불가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등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은 예금주가 거동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해야만 예금 인출을 허용해왔다. 예금 부정 인출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또 예금주가 의식 불명인 경우에도 치료비 목적에 한해, 가족 신청 시 은행이 의료기관에 예금 일부를 직접 이체할 수 있었다. 그마저도 지급 대상 치료비가 '긴급한 수술비' 등으로 한정되고 의료기관도 '병원'으로 제한되다 보니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새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금주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 인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관계 확인 서류와 의사 소견서, 병원비 청구서 등으로 필요 서류를 간소화했다.

다만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지급을 요청한 경우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은행원이 병원에 직접 방문해 예금주 본인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예금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도 수술비와 입원비·검사비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은행이 직접 이체하는 의료기관도 병원뿐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장례식장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예금주 사망 시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서명이나 날인 필요)를 제출해야만 예금 인출을 허용하고 있었지만, 가족의 장례비 요청 시에는 은행이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직접 이체해주기로 했다. 치료비의 경우 예금주 생존 시 적용되는 지급 절차를 적용받는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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