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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곧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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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4. 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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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제출
양곡법 본회의 상정
국회의장에게 선서문 제출하는 강성희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마친 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여야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양곡법은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날 본회의에 재의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법을 무기로 다시 여론전에 나선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야당의 본회의 상정 의지를 막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85명 중 17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109명은 반대 표를 던졌다.

양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는 토론 후 재표결에 들어간다. 다만 양곡법은 재의요구로 재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하기 때문에 169석의 민주당 단독 주도로는 통과하기 어렵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하에 오전과 오후에 걸쳐 수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양곡법 개정안 상정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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