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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 쓰지마”…게임사 갑질 구글, 과징금 4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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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4. 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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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 등장에 매출 감소 우려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조건으로 경쟁사 출시 막아
유성욱 공정위 국장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박성일 기자
구글이 광고 효과가 높은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조건으로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에 게임 출시를 못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구글의 '게임사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지 5년 만이다.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구글이 유력사업자로 등장한 원스토어의 성장을 막기 위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구글(구글 LLC·구글 코리아·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이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으로 보고 과징금 421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가 등장하자 한국 사업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출시를 막을 전략을 세웠다.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하는 조건으로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해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

피처링은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를 열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임을 게재해 주는 것이다. 앱마켓에 매년 수십만 개의 게임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구글의 피처링은 게임을 소비자에게 노출시키고 다운로드와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특히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은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구글의 해외 피처링 등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해왔다.

구글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와 거래를 못 하도록 제한하는 배타 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배타 조건부 거래는 이익을 주지 않거나 페널티를 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건은 이익을 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독점 출시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피처링 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 게임이 모두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됐다. 그 결과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85%에서 2018년 90∼95%로 높아졌다. 반면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5∼20%에서 5∼10%로 낮아졌다.

유 국장은 "원스토어는 신규 출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사업자들이 좋은 조건을 따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경영활동이지만 이 건은 유력 경쟁사업자인 원스토어를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배타 조건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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