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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폭기록 정시전형에 반영… 취업시까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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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4. 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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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학폭 가해자,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 따른다는 기본 원칙"
가해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즉시 분리조치
[포토] 인사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해 학생의 폭력 기록을 대입 정시전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협의회에서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성인이 돼서도 트라우마를 겪으며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선 '학폭 가해자들에게는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기간 연장 △수시에만 반영되던 학폭 기록을 정시 전형으로 확대 반영 △피해학생 맞춤 지원 위한 제도 개선 △교권 확대·보호 및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등 실효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늘리는 것은 학폭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줘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확대와 보호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권위를 갖고 화해·중재하며 해결할 역할은 사실 선생님"이라며 "지금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상당히 무너져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사건과 단호하게 조치할 사건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원칙에 입각해 강력 집행해야 (학폭)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처벌 강화 대책은 물론 예방 교육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송기록도 남겨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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