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감대 형성, 문체위 '신문법 소소위' 구성 합의 처리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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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플랫폼은 뉴스 제공 시 진흥위의 기사배열 기준·알고리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후 진흥위는 네이버에 의견제시와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포털 사업자는 특별 사유가 없다면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하고, 진흥위의 심의·의결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진흥위 운영방식과 구성은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언론 평가와 등급화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입법 추진으로 네이버 뉴스 등을 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제평위 법제화는 윤석열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진흥위의 권한과 직무는 △기사배열 기준 및 기사공급 과정에 관한 의견제시·시정권고 △기사배열 알고리즘 구성요소 공개·검증 업무 △독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업무 등이다.
네이버 등 포털 개혁에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보이는 만큼 관련 입법 추진도 본격화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개정안 합의 처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논의에선 신문법 소소위 구성으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