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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으로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Ⅰ·Ⅱ 그룹)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량 조사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면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조사가 면제된다.
대상 사업장은 오는 4월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전년도 연간 제조·사용·배출량 등을 입력·제출해야 한다.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금강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을 거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금강청은 대상 사업장의 원활한 배출량 조사 참여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해 전년도 배출량 조사 시 주로 발생한 오류사례, 구체적인 배출·이동량 산정 방법,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입력 절차, 배출량 조사 비대상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조사는 사업장 스스로가 화학물질 배출량을 파악해 자율적으로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