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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건립 규칙 속히 제정해야”... 최민호 세종시장, 국회 앞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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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3. 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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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방문…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 면담서 즉시 처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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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서 국회규칙 제정 촉구 1인 시위에 나선 최민호 시장./제공=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강행했다.

최민호 시장의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22일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하고 국회규칙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의 의미다.

지난 2021년 9월28일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 분원 설치 기본계획과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2건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됐으나 이전 규모를 가늠할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규모와 설계 방향, 이전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을 놓고서도 여야 간 정치적 책임공방이 있는 상태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까지 수립된 사항"이라며 "그런데도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는 것은 여야가 규칙제정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규칙안이 또다시 정쟁의 볼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체하지 말고 이번 소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시장은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공기를 2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며 입찰방식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향후 국회 전부 이전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할 것과 국회 이전에 따른 교통, 언론, 주거 등 주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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