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노조 괴롭힘 방지 방안도
김기현 "윤 정부 노동개혁 방향, 노동시장 건강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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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주제로 열린 민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노조와 산하조직들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 인원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더불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요구할 때는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다만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해야 한다. 또 횡령·배임 등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시 요구에 따라 관련 회계 내용을 밝혀야 한다.
당정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 규약엔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도 들어간다. 자격조건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회계감사원은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임직원 겸직은 막는 방안이 검토됐다.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도 합의됐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의 기준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 △업무 제공을 거부·해태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는 등 제재규정이 마련된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 불투명성은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고,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 건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일종 의장은 "당정은 조합원들과 근로자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 방안'을 논의해 조속한 시간 내 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대립적 노사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03m/13d/20230313010012707000693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