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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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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2. 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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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행정안전부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것으로,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1961년 신설된 이래로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 기구로 신설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두 부처의 하부 조직과 인력을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출범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사무 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을 진행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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