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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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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2. 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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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일부 보강한 '민주당' 수정안으로 통과
국민의힘 극한 반발 속 고성 오가
민주·정의당 24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방침
노조법 2·3조 개정 위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 상정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공동취재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인 4명은 민주당 소속으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이었던 만큼 여당의 극한 반발이 이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장 밖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들릴 정도로 분위기는 험악했다.

4명의 민주당 의원과 1명의 정의당 의원이 의결을 주도했다. 3명으로 이뤄진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극히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개정안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연기돼 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 개정의 근거로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개정안은 추후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에 대해 지금까지 이 분쟁만 다룬 것 같다가 권리분쟁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손배는 공동연대책임을 좀 면해주자는 것인데 저희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도 "(민주당이) 날치기로 했다"며 "난 반대표결을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오랫동안 논쟁이 된 노조법 23조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다"면서 "경영계 의견과 노동계, 시민사회 의견 등을 충분히 조정해 세 차례 고용노동소위를 거쳐 진행했기에 오늘 4차 소위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막힐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엔 "국회법 절차대로 소위를 통과했고 바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기 때문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사위로 보내고, 국회법대로 60일 경과 후 다시 환노위로 돌아오면 절차대로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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