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논의 | 0 | |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교흥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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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날 여야가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행안위 간사 등이 참석한 '3+3 정책협의체' 회동에서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와 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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