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특별 기고]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18) 각종 의혹 이해진 네이버 총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09010005656

글자크기

닫기

특별취재팀

승인 : 2023. 02. 10. 07:00

박응상 소설가·전 공무원·언론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핵심, 이재명-네이버 등 기업간 정경유착
성남공정포럼, '후원금 최종 결정권자' 이해진 고발
네이버, 각종 의혹에 '책임 회피'
박응상 소설가 사진
박응상 소설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핵심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네이버 등 기업 간 정경 유착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제2 사옥 인허가 특혜와 관련한 후원금의 '대가성' 입증할 핵심 증거로 '쪼개기 후원 전략'이 담긴 네이버 회의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지난달 10일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기도 성남공정포럼이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해진 총수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성남공정포럼은 김진철 사무국장 명의의 고발장에서 "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네이버가 성남FC 후원을 통해 제2 사옥 '1784' 건설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를 위한 것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이사회 의장을 맡은 이해진 총수"라고 강조했다.

실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가 지난해 12월 15일 검찰 조사 당시 "성남FC 후원이 뇌물성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은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후원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인물이 이해진 총수일 가능성이 크고,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대기업 총수로 지목된 이해진이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과 보수만 챙긴다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국민의 법 감정에서 볼 때 매우 부당하다.

특히 검색·뉴스·블로그·쇼핑·소셜네트워크(SNS)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성장한 메가 플랫폼 기업 네이버의 총수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법적·도덕적 기준이 다른 대기업 총수보다 더 크고 엄격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네이버는 검색과 뉴스 등에서의 독점적 직위를 남용했고, 무분별한 사업 영역 확장이 골목 상권을 죽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생명인 알고리즘을 조작한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네이버가 사옥의 빛 반사 때문에 고통받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13년째 묵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과 함께 성장한 기업의 비정함을 본다.

이 같은 네이버의 각종 불법과 위법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이해진 총수는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사실 이해진 총수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2017년부터 '해외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국내 문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조서
2022년 11월 8일 경기도 성남지원 민사5부(부장판사 박○○) 재판부가 주관한 심문기일에 채권자 박응상씨가 출석하고, 최모 네이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한 심문조서./사진=소설가 박응상 제공
이러한 네이버의 '책임 회피'는 네이버의 각종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8년간 투쟁해온 필자의 경험과 일치한다.

네이버는 2014년 10월부터 필자의 소설 '유등의 꿈' 연재를 방해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8년 동안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조항에 근거 5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다.

필자는 네이버를 상대로 총 4번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네이버 측이 참석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다. 네이버 측은 "신청인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일부 삭제나 무단 편집은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최모 네이버 대표는 지난해 10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담당자는 필자와의 통화에서 "최소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반박 혹은 소명하고, 분쟁조정 담당자가 전화하면 조정 기일 참여 여부를 알려주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이는 처음 있는 일로서 공공의 업무를 무시하는 네이버의 태도가 불쾌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합의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선의로 저작권 분쟁조정을 신청한 필자의 선의는 번번이 무시됐다.

이에 필자는 네이버를 상대로 '삭제한 게시물 복원 및 소설 저작권 보전' 가처분 재판을 신청했다.

이마저도 네이버는 철저히 무시했다. 지난해 11월 8일 성남지원 민사5부(부장판사 박○○) 재판부가 주관한 심문기일에 네이버 관계자뿐만 아니라 법률대리인인 변호인도 참석하지 않았고, 답변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를 보내지 않는 것은 다투던 사안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네이버 본사 빛 피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인근 아파트 주민이 안방에서 찍은 네이버 구사옥(그린팩토리)의 빛 반사 모습./사진=피해 주민 제공
필자는 최 대표에게 여러 차례 친전 내용증명을 보내 소명을 요청했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으나 3개월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다.

필자는 지난 1월 31일 성남지청에서 5시간 동안 진행된 고소인 조사에서 2022년 11월 8일 가처분 심문기일에 소환장을 받고도 답변서 없이 불출석한 것은 '다투던 사안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법적 책임지지 않는 네이버를 엄벌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아울러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를 때 채권자 박응상은 참석했지만 채무자 네이버가 불출석한 사실을 적시한 지난해 11월 8일 심문기일 조서와 최모 대표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필자는 당시 조사에서 네이버의 정경 유착 의혹과 관련, '유등의 꿈' 연재 중단 대가로 각종 특혜를 누렸다고 의심하는 부분에 관해 진술했다. 그러면서 정경 유착·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지청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성남공정포럼의 고발, 그리고 필자가 제기한 각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해진 총수를 소환 조사해 만약 불법이 확인된다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편집자 주: 상기 기고문은 소설가 박응상씨의 개인적인 경험 및 주장을 가능한 왜곡 없이 담은 글로, 기고문 중 일부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일부 오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고문의 주장 취지가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실명 부분을 익명 처리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네이버 측이 이 기고문에 대해 입장을 밝혀오면 충실하게 보도할 계획입니다.
특별취재팀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