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있다.
9일 김부영 창녕군수의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조현홍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주요간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는 군청 회의실에서 본청 및 읍·면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 전원을 소집해 행정 공백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한 사안을 논의했다.
조현홍 권한대행은 "2023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강력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군민의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군 주요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과 다가오는 설 명절에 소외된 군민이 없는지 살펴보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현홍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0일 창녕군 부군수로 발령받았으며, 경남도 농정국 친환경농업과장, 농업정책과장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