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특별 기고]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15), 각종 불법·의혹 네이버, 이해진 총수 책임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228010014422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2. 12. 29. 07:00

전 공무원·언론인, 현 소설가 박응상
각종 불법·의혹 네이버, 이해진 총수 책임져야
성남FC 후원금'과 제2 본사 건설 간 '대가성' 혐의
쇼핑 알고리즘 조작, 사옥 반사광 피해 12년, 부동산 정보 갑질 기소
박응상 소설가 사진
소설가 박응상
네이버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쇼핑 알고리즘 조작, 부동산 정보 갑질, 사옥 태양 반사광 피해 소송 등 각종 혐의와 의혹으로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이해진 네이버 총수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 네이버, '성남FC 후원금'과 제2 본사 건설 간 '대가성'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두산건설에 이어 네이버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는 네이버가 2015∼2016년 공익법인 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을 통해 성남FC에 약 39억원을 후원했는데, 그 대가로 제2 사옥의 용적률 상향,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의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네이버의 민원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모 전 네이버 대표, 희망살림 상임이사를 역임한 제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 사옥 건설을 총괄한 네이버 계열사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하고 이 같은 혐의점을 파악했다고 한다.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과 제2 사옥 건설 간 '대가성' 혐의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정황인 것이다.
◇ 서울고법,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불법 취지 판결, 공정위 과징금 267억원 부과 적법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사실상 조작하는 방법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며 네이버에 약 267억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8년에 걸쳐 자사 상품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경쟁사 서비스를 하단으로 내리는 등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오픈마켓 점유율을 늘렸다고 판단했다.

특히 네이버는 이같이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사전 시뮬레이션과 사후 점검을 통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네이버 본사 /사진=정재훈 기자
◇ 네이버 사옥 태양 반사광 피해 소송 12년째...대법원 지난해 네이버 패소 취지 판결 불구, 네이버 미조치

12년째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네이버 사옥의 태양 반사광 피해 주민 소송에서도 네이버의 냉혹함이 드러난다. 대법원은 지난해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으나, 네이버는 손해배상과 반사광 방지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 파기환송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준공된 제2 사옥으로 주민피해가 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소송자 중 한 분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네이버를 원망했다고 한다. 성장 과정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콘텐츠 확보로 '국민 포털'이 된 네이버가 국민의 피해에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로 기소

네이버는 또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9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네이버를 불구속 기소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확인 매물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건을 걸었다고 한다.

네이버 측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건 경쟁 사업자들의 부당한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의 제휴를 막고 독과점하겠다는 횡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해진 총수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 필자 소설 삭제 네이버, 재판에 불출석·답변서 미제출

네이버는 2014년 10월부터 필자의 소설 '유등의 꿈' 연재를 방해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8년 동안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조항에 근거 5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다.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삭제한 게시물 복원 및 소설 저작권 등 보전'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성남지원 민사5부(부장판사 박○○) 재판부가 주관한 이날 심문 기일에 네이버 측 관계자뿐만 아니라 법률대리인인 변호인도 참석하지 않았다. 더욱이 네이버 측은 심문 기일 당일까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심문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를 보내지 않는 것은 다투던 사안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네이버가 필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각종 의혹과 혐의는 네이버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의 동력이었던 국민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생각했기 때문에 생긴 필연적인 결과라고 필자는 본다. 이에 이해진 총수가 직접 나서 이 같은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해진 총수의 행보를 보면 자발적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해진 총수를 소환·조사해 각종 의혹과 혐의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 편집자 주: 상기 기고문은 소설가 박응상씨의 개인적인 경험 및 주장을 가능한 왜곡 없이 담은 글로, 기고문 중 일부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일부 오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고문의 주장 취지가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실명 부분을 익명 처리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네이버 측이 이 기고문에 대해 입장을 밝혀오면 충실하게 보도할 계획입니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