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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탈선 사고 손해배상…현대로템 “KTX 안전운행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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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2. 12. 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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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공인기관 검사 통과한 차량…국제 규격 기준 만족"
KTX-산천, 충북 영동 터널 인근서 탈선<YONHAP NO-2782>
5일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가던 KTX-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을 진입하던 중 탈선, 승객들이 대체열차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로템이 지난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 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차량 제작사인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보다 안전한 KTX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차량 납품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 1월 5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를 조사한 결과, 탈선 원인은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사용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 파괴'로 파손된 것"이라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했다"며 "그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했던 공식적인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차륜'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이미 207만㎞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의 차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의 영역이라고 현대로템 측은 강조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속철도차량 제작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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