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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은 국내 대·중소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 기술 등을 지원하거나 법에 규정된 것 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 조건을 적용해줄 것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로, 매년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해 최우수·우수 등급 기업을 발표한다.
최우수와 우수 등급 기업에는 직권조사를 각각 2년, 1년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최우수 등급 기업 중 업계의 모범이 되는 상생경영 활동은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로 선정해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한다.
이랜드월드는 하도급 입찰 시스템 및 수급사업자 권익증진을 위한 표준 계약서 도입, 금융, 기술, 인력 지원 등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특히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부여 받은 점을 인정받아 이랜드월드 기업표창뿐 아니라 담당 직원에 대한 유공 표창까지 총 2개의 표창을 수여했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협력업체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통해 섬유 산업부문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고객이 온전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력과 지원의 목적"이라며 "내년에도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