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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알고리즘’ 바꿔 자사 쇼핑몰 우대 …법원 “네이버 과징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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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기자 | 임상혁 기자

승인 : 2022. 12. 14. 14:49

네이버, 공정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패소
공정위, 2020년 10월 네이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네이버, 시장 지배적 지위·불공정 거래 모두 인정"
네이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네이버 본사./사진=정재훈 기자
네이버가 '쇼핑 알고리즘'을 사실상 조작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쇼핑몰을 우대하며 경쟁업체를 밀어내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위광하·홍성욱)는 네이버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조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가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의 상품은 검색 결과 위쪽으로 올리고, G마켓 등 경쟁사 상품은 밑으로 내렸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했다"며 지난해 1월 네이버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약 266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소비자의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2021년 3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으로 비교 쇼핑 서비스 시장을, '스마트스토어'로 오픈마켓 시장에 들어와 있다"며 다른 오픈마켓 시장인 11번가, G마켓, 옥션 등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2018년 3월 기준 국내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의 전체 거래액에서 '네이버 쇼핑'이 80% 넘게 차지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해당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에 대해서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각종 내부문서를 확인해 "자사의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직원들이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 빈도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접적으로 '스마트스토어 성장을 위해 네이버 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의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가 알고리즘 조정으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켜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제공하는 '네이버 쇼핑'이 비교 쇼핑 서비스로서 소비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등 행위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는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소송에 대해서도 네이버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내년 1월 12일 선고 예정이다.

또 네이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을 한 혐의로도 공정위에 적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자신들과 계약한 부동산 정보업체들에게 제공받은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경쟁사업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12월 네이버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지만 역시 불복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9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철준 기자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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