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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무공천 결정의 배경에 대해 "현재 (당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는 무공천 조항에 대해서는 "포괄적 과잉규정으로서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이 있었다"며 "향후에 관련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 관련 당헌·당규를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지난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