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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52주기… 여야, 노동자 권리 존중·근로환경 개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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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2. 11.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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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51주기, '노동인권의 길' 조성 기념식
지난 2021년 11월 11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앞에서 '노동인권의 길 조성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
여야가 전태일 열사 52주기를 맞은 13일 열사를 기리며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52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전태일 열사는 숨이 멎어가는 순간에도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원했다"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올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산업 현장 일선에서 땀 흘리며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분들의 안전한 현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이 같은 희생에 더 이상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안전 지원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전태일 열사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 전태일 열사의 의로운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 지 52년이 되는 날"이라며 "1970년 그 날의 외침은 오늘을 사는 노동자에게도 큰 울림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또 낡은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야하는 세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노동법이 필요하다"면서 "진짜 사장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고, 노동자를 옥죄는 손배 가압류 폭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노동자의 삶과 생명을 지키겠다"며 "민주당은 전태일 열사의 마음을 담아 노동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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