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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8일 오후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태효 차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취지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이었다"며 "경질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태효 차장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그는 "2012년 대통령실을 나올 때 이삿짐에 모르게 딸려 나온 두 페이지짜리,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관련법이 3년 뒤인 2015년에 생겼다"며 "(관련법이) 소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법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자신이 합참 2급 비밀, 국정원과 기무사 대외비 등 41건을 반출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또 '최근 인가 없이 군 특별취급정보(SI)를 열람했다'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사령관이 별도 보고서를 가져와서 구두 설명을 했지, SI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열람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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