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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7일 강 전 대표가 폭로한 사건들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징계를 결정했다.
강 전 대표의 성폭력 폭로가 있은 지 6개월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강 전 대표는 지난 5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지난해 11월 한 광역시도당 위원장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올해 3월에는 청년정의당 당직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폭로 당시 정의당은 "당직자 성폭력 사건 관련해 당규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면서도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었던 A씨에게는 경고 조치와 함께 6개월 이상의 성평등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청년정의당 당직자는 제명하기로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당시 지도부는 사건 인지 후 공식적인 절차로 해결해야 했으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당의 입장문도 신중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적인 피해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추후 당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본(지난해 11월)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정하지만 가해자에게 아무런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징계를 내린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해자는 당직을 맡는데도 제한이 없고 공직선거에도 곧바로 출마할 수 있다"고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해자 징계라기보다 성폭력을 공론화한 저를 비난한 결정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라며 "당기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