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10분쯤 창녕군 영산면 신영산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A군(9)이 60대 운전자 P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에 치어 사망했다.
사고지점은 제한속도 3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다.
당시 하교 중이던 A군은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을 하던 B씨 차량에 치어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사고지점에서 10㎞ 미만으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적용, B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P씨는 경찰조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좌측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다가 미처 A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