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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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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2. 10. 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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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여야 충돌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이양수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이병화 기자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개정안 통과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졌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양곡관리법에서는 임의조항으로 규정된 쌀 시장 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고, 미래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법안에 반대해 왔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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