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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기자

승인 : 2022. 10. 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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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울철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이 30% 소등되어 있다.

지난 6일 진행된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주요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난방기를 정지한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옥외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 조명은 심야인 오후 11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 소등한다.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도 금지한다.
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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