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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윤리위 회의는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다. 국회 본관에서 5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의에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하고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나고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수위 높은 표현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고, 이날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당초 복귀 시점이던 내년 1월이 아닌 내후년에야 국민의힘 당원권을 되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