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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례신도시개발 특혜 의혹’ 부국증권 임원 2명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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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기자

승인 : 2022. 09. 13. 15:10

부국증권, 위례신도시 사업에 지분참여
지분율 가장 높지만 이익 배당 못 받아
검찰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한 부국증권 임원 2명을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부국증권 부사장 박씨와 상무보 강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2013년 민관 합동으로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6만4713㎡ 상당의 A2-8블록에 1137세대를 건설 및 분양한 사업이다.

2013년 11월 성남도개공이 주도해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설립했고, 부국증권은 푸른위례에 19.4% 지분으로 참여했다. 푸른위례의 주주는 부국증권(19.4%)·위례자산관리(13.5%)·메리츠종합금융증권(14.9%)·IBK투자증권(14.9%)·유진투자증권(14.9%)·SK증권(14.9%)·미래에셋 증권(2.5%) 등이 있었다. 성남도개공도 5%의 지분을 가져갔다.

하지만 지분율이 가장 높았던 부국증권은 정작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지분율은 성남도개공이 50%, 부국증권과 미래에셋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10%씩 총 50%였다.

이에 검찰은 부국증권 임원들을 상대로 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배당지분율이 0%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성남도개공 주도의 민관개발 사업이란 면에서 SPC '성남의뜰'을 설립해 진행한 대장동 사업과 위례신도시 사업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최근 위례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와 부국증권을 비롯한 증권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확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다른 회사 관계자들도 소환해 사업 진행 당시의 의사결정과 이익 배분 결과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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