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호 조치 없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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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58분께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로 이동하다 인도가 아닌 갓길을 걸어가는 40대 B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고 발생 후 이튿날인 9일 오후 2시께 창원의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 A씨를 체포했다. 위드마크(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 공식을 적용한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