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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사업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명 이상 도시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도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해준다. 다만 이때 총 전세금이 지원 한도액의 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해당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이날 기준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인 기준 387만5496원, 3인 기준 449만2996원, 4인 기준 504만566원)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국가 등을 위해 적극 힘써준 국가유공자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