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8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올해 3월 민주당은 20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까지 했다"며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와 종부세 납부유예는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정책위 의장은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면 민주당은 그동안 왜 부자 감세를 추진해왔냐"며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끝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현재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의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특별공제 3억원'을 제외하고 여야 간 의견이 모인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3가지가 연결돼 있다면서 분리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 '1주택자 과세 특례'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본회의가 예정됐던 30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바 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30일에서 다음달 1일로 미뤄졌으나, 양당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안의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 통과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특례 대상자들에 대한 특례 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 과세 기준대로 중과 조치할 수밖에 없고, 추후에 납세자들이 과다 고지된 세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해야 해 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포토] 야당 없는 기재위 전체회의](https://img.asiatoday.co.kr/file/2022y/08m/31d/20220830010031283001909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