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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공무원노조, ‘임금인상 인력감축 반대’ 1인 시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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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2. 08. 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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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인력감축 반대!’ 1인 시위 재개
4일 창녕군청 입구에서 윤석민 위원장이 '임금인상·인력감축'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경남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부터 창녕군청 입구에서 '임금 7.4% 인상! 인력감축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재개했다.

윤석민 위원장은 "공무원 조기 퇴직자 10명 중 9명은 8·9급이라는 사실과 이들의 퇴직 사유가 저임금 구조에 고강도 업무라는 사실도 정부는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어떠한 자성의 움직임도 없이 내년도 보수 인상을 1%대로 말하면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규 공무원과 업무 과부하로 힘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좌절과 분노만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19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했던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인상도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도 과연 '공정'과 '상식'을 말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정부는 더는 여론과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2023년도 공무원 보수를 인상할 것과 지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을 하루빨리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후하박의 기형적 보수체계 속 고통 분담의 직격탄은 늘 하위직 공무원의 몫이다. 기재부 제멋대로 임금을 결정하고 실질소득 감소분만 해도 무려 4.7%에 달하며 연가보상비 삭감, 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 인상 합의안 미이행 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등골을 뽑는 만행들이 수두룩하다"며 "내년도 임금 인상률이 1%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들려오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01만 580원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임금이 2% 인상되더라도 9급 1호봉은 199만 513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미만이다.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창녕군노조는 인력감축에 반대하고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국의 노조 동지들과 같이 대정부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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