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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플럼북(Plum Book)'이라 불리는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을 발간해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의 주요직위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해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의 다음 날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공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국가의 주요직위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직위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이 대통령 선거 직후 정례화되어 발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국가 주요기관 소속 7만 2000여 명의 국가인재 명단을 수록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2003년 최초 발간했지만 정례화돼 있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발간된 후 한동안 발간되지 않았고, 2017년 인사혁신처에서 행정부 주요직위만을 대상으로 한차례만 발간됐다는 것이 정 의원 측 설명이다.
정 의원은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5년마다 분야별 국가 인재 명단과 주요 직책 관련 자격 조건 등이 갱신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대통령 선거 직후 정례적으로 발간한다면 매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낙하산·알박기 인사 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