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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제가 없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며 "위헌,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박 의원의 과거 행보를 되짚으며 반격했다. 그는 "2019년 12월 24일 자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낼 때 박범계 의원님께서 찬성하셨다"며 "그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박 의원께서 찬성한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점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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