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조항’ 80조 3항 수정으로 절충안… 신현영 “기존 내용 존중하며 예외 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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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 16일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문제의 당헌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른바 '이재명 방탄'을 시도한 당헌 개정을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오히려 '방탄'이 용이하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비대위가 당헌 제 80조 3항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이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한 당헌 제 80조 3항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수정하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과거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서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보복이나 정치탄압 수사를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다"며 "주체를 최고위로 할 것이냐, 당무위로 할 것이냐는 고민도 있었지만 논의 결과 최고위보다 조금 더 확장된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공신력이 있으리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대위가 전준위의 개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헌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은 이른바 '이재명 방탄'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강행 움직임에 당내 반발이 일고, 이것이 계파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윤리심판원은 외부인사로 채워지기 때문에 당내 인사가 그 결정을 좌우하기 어려운데 반해 당무위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어차피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터이니 사실상 '방탄'이 더 용이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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