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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수·목 오전, 오후 2차례 오전은 일반인 대상 교육으로 오후는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과정으로 △응급처치 중요성 등 이론교육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하임리히법 등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전문 교육강사가 이끄는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등 체험 위주 실질적인 교육으로 이뤄진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법정 의무 대상자는 △구급차 등 운전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체육지도자 △소방관리자 등 15개 직업군이 해당되며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 공공서비스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하며 교육비용은 무료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건강정책과 응급의료팀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