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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내년부터 3년간 26억 투입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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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2. 07. 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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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개 구간 사업대상지 선정, 예산 26억원 투입
창녕군, 2023년부터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시행(1)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사업 예시도. /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은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차량이 마을 내로 통과하는 일부 구간의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Village zone)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창녕군이 처음으로 도입 및 추진하는 사업이다.

창녕군은 지난 5~6월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30개(국도 9개, 지방도 8개, 군도·농촌도로 13개) 구간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는 교통사고 건수와 교통량, 주민 수혜도, 보행 안전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향후 보행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이다.
창녕군, 2023년부터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시행(2)
길곡 상길지구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 대상지./제공=창녕군
군은 사업대상지 선정 구간 중 국도·지방도 구간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통보하고 군 관리 도로는 창녕경찰서 교통안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부터 3년간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향후 예산반영 추이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선사업을 통해 마을주변 도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해 군민이 안전한 창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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