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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이동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가입자는 100명이다.
기관별로는 금감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세청(24명), 한국은행(17명), 공정위(14명), 기재부(10명), 금융위(5명) 순이었다.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과 한은은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로서 퇴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대상이다.
다른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 분야 공직자는 100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으로 이직한 100명이 경제부처에서 퇴직할 당시 평균 연봉은 6707만원이었다. 그러나 김앤장으로 이직한 후 이들의 평균 연봉은 2억9700만원(2021년 말 기준)으로 뛰어올랐다. 평균 연봉이 4.4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 중 국세청 출신의 평균 연봉은 퇴직할 당시 7332만원에서 이직 후 4억6224만원으로 6.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출신은 5472만원에서 3억3456만원으로 6.1배, 금감원 출신은 9816만원에서 2억9400만원으로 3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전관들이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로비 방지 규정을 현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3년 이내에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 등을 따져 취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김앤장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