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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밀양농협·상동농협에 따르면 2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합병을 확정했다. 이르면 오는 10월초쯤 새로운 동밀양농협으로 거듭난다.
두 농협은 22일 각각 합병 찬반 조합원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합병 의결을 이끌어 냈다. 동밀양농협이 상동농협을 흡수 합병하는 방식이다.
합병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는 상동농협은 전체 투표자 1201명 가운데 86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735표(85.4%), 반대 117표, 무효 9표를, 동밀양농협은 투권자 2386명 중 1589명이 투표에 나서 찬성 1264표(79.5%), 반대 320표, 무효 5표를 기록해 합병이 의결됐다.
합병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의 가결 요건은 조합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앞으로 동밀양농협은 합병공고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 정관을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를 완료하면 새로운 농협으로 출범하게 된다.
새로 출범하는 농협의 명칭을 동밀양농협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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