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우량농지)에 돌 섞인 부적합한 토사석 성토...법 위반 아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후 저감시설 설치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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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관련 지도를 스캔해 보면 1 만여 ㎡이상의 농지가 조성부지에 편입되고, 각종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성환 기자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돌이 혼합된 토사석을 우량농지조성 성토재로 적합하다’는 경남 창녕군의 농지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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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764번지 일원 우량농지조성 현장에서 크고 작은 돌이 혼합된 토사석이 성토재로 사용되고 있다. 검은 토사는 절토한 양질의 토사로 복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절토해 놓은 것이다. /오성환 기자
본지는 지난 7일 익명의 제보자로 부터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지방도 1008호 주변 농지에 불법성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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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764번지 일원 우량농지조성 현장에서 성토된 토사석을 촬영한 것이다. 10~90cm 크기의 자연석이 혼합된 토사석이 성토재로 사용되고 있다./오성환 기자
취재 결과 지난 10일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764 일원 농지 1만여㎡에서 일부 농지의 상층부를 1~2m 절토해 복토용으로 쌓아두고 건설공사장 등 외부에서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돌이 혼합된 토사석(사진)으로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현장에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세륜시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성토작업을 마무리 하려면 수 만㎡의 성토재가 반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돼 창녕군에 사전 조치토록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군 관계자는 “현지 출장해서 확인해보니 법 위반 사실이 없다.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성토 하단부는 돌이 혼합된 토사석으로 성토해도 된다. 그러나 상층부는 좋은 흙으로 해야 한다. 성절토가 2m를 초과하지 않으면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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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우량농지조성 현장에서 외부에서 반입된 성토재를 촬영한 것이다./오성환 기자
농지법은 우량농지(농지개량) 성토재로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고, 성토 후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상태가 현재보다 모두 양호하고 토양 생산성 제고가 담보돼야 한다’ ‘단순한 자연상태의 토석이라 하여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자갈 등이 혼합된 토사석은 부적합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적합한 성토재인 토사석으로 농지 성토를 하는 현장을 보고도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 없다”는 군 관계자의 답변은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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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토사석 등 외부토로 성토하기 위해 기존 농지를 1~2m 정도 절토한 현장을 사진촬영한 것이다. 불량토사 등을 하단부에 매립하고 그위에 절토해 놓은양질의 토사로 복토 정지작업을 한다./오성환 기자
수다리 764 일원 농지의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벼, 양파와 마늘 등 농작물 경작을 해왔고, 절토해 쌓아놓은 토질도 돌이 섞이지 않은 양질토다.
그러나 농지개량(우량농지)을 목적으로 반입된 토사석은 영농에 부적한한 마사토 성분의 토사와 돌이 혼용된 토사석으로 원 농지의 토질에 훨씬 미치지 못해 현재보다 양호하고 토양 생산성 제고가 담보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8일 군 농업정책팀장과 주무관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우량농지 조성 성토재로 돌이 섞인 토사석을 사용해도 되느냐?”는 질의에 “농지법에서는 돌이 섞인 토사석은 우량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지만 농지 하단부에 돌 등으로 성토하면 물 빠짐이 더 좋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