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정지도 50건, 조치명령 30건, 사법기관 고발 3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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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동단속반은 11월까지 축사시설 주변 가축분뇨 불법배출, 하천변 불법 폐기물 배출, 부적정 보관 퇴비 야적 행위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하천 주변의 부적정 보관 퇴비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인과 질소 성분이 많아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악취가 발생하기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군은 환경기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부적정 퇴비 소유자에게 덮개 설치 등 악취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계도 조치를 하고 조치 미이행 및 침출수 하천 유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기동단속반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창녕의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부적정 퇴비 야적행위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서 행정지도 50건, 조치명령 30건, 사법기관 고발 3건의 처분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