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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최저한세…올해 세법 개정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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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3. 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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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 최저한세가 올해 우리나라 세법에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피해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모기업 기준으로 245개 기업(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최저한세 과세 관련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GloBE 이행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행체계에는 구체적인 신고 서식이나 정보 교환 방법, 세이프하버(실효세율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 규정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의견은 내달 11일까지 이메일로 받는다. 관련 규정 해석 및 예시는 OECD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석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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