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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작성 기준 필지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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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2. 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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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농지원부 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완료돼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소유자, 소유면적,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이다.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1973년부터 작성·비치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해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000㎡ 이상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하기로 했다.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기존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해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소지 시·구·읍·면(동)에 정비를 요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조치와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내용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 개편 조치를 통해 개별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 현황 및 이력 관리가 쉬워질 것”이라며 “작성·관리 주체를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해 앞으로는 서류 발급기간도 단축되는 등 농지관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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