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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일부터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에 자가검사키트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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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2. 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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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분주하게 생산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YONHAP NO-7918>
9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휴마시스 군포공장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취약 대상에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0일 오후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를 열고 자가검사키트의 감염 취약계층 지원 및 수급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집(원생·종사자)과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이는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다.

유치원·초등학교에도 무상 배포할 것인지 여부는 미정이며,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자가검사키트 제품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등 기타 방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무상 배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자가검사키트 가격교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오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높은 약국과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키로 했다.

또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 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고 시장 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판매처와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 중으로,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자가검사키트의 국내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해 5개 생산업체는 향후 수출 물량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필요시 긴급 생산 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남은 2월 동안 7080만개, 3월에는 1억9000만개의 자가검사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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