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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허홍 시의원 밀양농어촌휴양단지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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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2. 01. 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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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홍 시의원의 허황되고 근거 없는 주장 사실과 달라
농어촌관광휴당단지 공공사업 추진 전경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공공사업 조성공사 현장전경. /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는 허홍 시의원이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허황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허 의원을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

밀양시 등에 따르면 허 의원은 지난달 27일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 박일호 밀양시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죄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허 의원이 수 년간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기자회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자료요구 등을 했고 시는 이에 성실한 답변으로 충분한 설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발목잡기식으로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며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과 상이한 주장을 펼쳐오다가 박 시장을 고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사실관계와 진행사항을 올바르게 알리고, 허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시는 또 허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허 의원의 단지조성 부지내 △ 야적골재를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매각해 재정손실액 환수조치 및 책임자 처벌 요구에 대해 “토석의 매각 가격은, 토석의 상차비 부담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며 “경남도 주민감사 결과 토석매각으로 인한 밀양시의 재산상 손실발생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과 밀양시 미래전략과에 대해서는 행정상 주의 처분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단지조성 부지 내 시유지를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에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 이권을 챙겨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시유지의 가격결정은 밀양시가 아닌 감정평가기관 3개소에서 평가한 평균금액으로 정확하게 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본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익사업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은 편입토지 소유자의 참여 의지(동의서)며, 당시 참여 의사를 밝힌 ㈜콜핑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됐고, 공익사업 인정을 위한 가장 중요 조건은 편입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로, 당시 편입토지의 99.95%에 대한 소유자 동의를 득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헐값으로 토지를 수용당하고 영업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과 밀양시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을 위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대부분의 지주들은 가격에 만족하고 보상협의를 진행했다”며 허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지난해 2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35%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 중이며 공공사업과 민간부분의 골프장 및 리조트는 2023년 상반기 이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체 관광단지는 2023년 말 준공예정이다.

이에 대해 허홍 시의원은 “밀양시가 계속 진실을 왜곡한다”며 “빠른 시간내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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