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에 따르면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9일 11시부터 11일 11시까지 48시간 동안으로,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이 대상이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해당 의심 메추리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