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전 일제강점기 종이지적, 최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이날 경계결정 심의·의결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결상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됐다. 이승규 위원장(이천시 법원 판사)을 비롯해 변호사· 교수·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1명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했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수광지구 434필지(41만4000㎡)와 용면2지구 566필지(47만5000㎡)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경계는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이 완료되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광지구·용면2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정형화·맹지해소·건축물 경계저촉 해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됐고 경계분쟁이 해소돼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마을 내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