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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 산업 전반 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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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1. 07. 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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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감축 계획' 발표하는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이날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세 부과는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논평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안은 EU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향후 품목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의 수출 환경 악화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 실장은 “더불어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저감제도(탄소배출권거래제 등)를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장기적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탄소배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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