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 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대장과 평면도를 제외한 배치도에 한해 건축물 소유자 동의없이 발급·열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화·집회·종교·판매시설을 포함해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 동의없이 평면도까지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동·식물원 등 일부 시설의 경우 제외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 내용이 건축법·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토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