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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해 국내 육운(도로)·해운업계, 해외 철도운영사 사례처럼 시설자산을 활용한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코레일은 앞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 부족에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물류 업역확대는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 역할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철도운송량은 2628만톤으로 2005년에 비해 37% 감소했다. 영업여건도 악화돼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적자가 4조400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진1] KTX와 코레일 사옥](https://img.asiatoday.co.kr/file/2021y/07m/13d/2021071301001192600072161.jpg)





